‘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하에 극심한 물리적 충돌 아래에서 제안 설명조차 없이 변칙 통과되지않았던가?
지금에와서 반발이 심화 되니까
오해를 풀고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왜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여 통과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납득시킬 자신이 없어서 날치기 통과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걱정된다.
서두른다고 하루아침에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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